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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꿀팁

특고/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 (feat.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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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주 수급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자영업자와 함께 특고 및 프리랜서 직업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오늘은 특고 및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자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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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특고와 프리랜서 직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여기서 말하는 특고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며, 프리랜서란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단발적으로 계약을 맺고, 집단 또는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1. 기수급자 지원 대상

     

    기수급자는 기존의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또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당시에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았어야 하는 추가 조건이 있다. 또한 22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여야 한다.

     

    2. 신규 수급자 지원 대상

     

    기존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급을 지원받지 않는 자 또한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하면 신규 수급자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21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또는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고용 보험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21년 10월과 11월 내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소득 관련해서는 추가 조건이 몇 가지 있다. 우선 21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발생한 소득은 5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20년의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만 금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 대상으로 구분된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

     

    위에서 이야기한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위 지원 제외 직종에 속하면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는 안타깝게도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방법

    1. 기수급자 지원 방법

     

    지난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 방법이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3월 10일(목) 오전 09시부터 11일(금) 오후 06시까지 가능하다. 기존 지원금을 수령할 당시에 제출했던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제출 서류 역시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전부이다.

     

    온라인 신청은 방문 신청보다 빠른 3월 7일(월) 오전 09시부터 가능하다. 신청 종료 기간은 방문 신청 종료 기간과 동일한 3월 11일(금)이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에게는 문자로 사전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2. 신규 수급자 지원 방법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신규 수급자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기수급자와 동일하게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한데, 지원 기간은 기수급자 신청 기간보다 살짝 뒤로 밀려나 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21일(월) 오전 09시부터 3월 29일(화) 오후 06시까지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3월 24일(목) 오전 09시부터 29일(화) 오후 06시까지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하니 방문 전 사전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신규 수급자는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비롯하여 총 7개의 필수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소득 조건 부합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역시 필요하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내용

    1. 기수급자 지원 내용

     

    기수급자는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시 5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3월 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3월 18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이라고 한다.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금이 지원된다고 하니 빠르게 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3월 7일~8일 사이에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마치는 것이 좋다.

     

    2. 신규 수급자 지원 내용

    신규 수급자는 기수급자의 2배인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시기는 심사 완료 후 가급적 5월 중순 내로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신청자가 급증하여 검토해야 할 서류가 많을 경우 지급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고 한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 수급

    1. 기수급자 중복 수급 관련

     

    기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이 불가하다. 중복 수급 불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 19 한시 문화 예술인 활동 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마을버스비 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니 주의하도록 하자.

     

     

    2. 신규 수급자 중복 수급 관련

     

    신규 수급자의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한 기수급자의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항목 외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항목을 수급받은 경우에도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고 한다. 또한 21년 12월에서 22년 1월 사이에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 역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 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이 되나고 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오늘은 이렇게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에서 근무하는 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부는 여러 정책을 발표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해당 사업 진행 여부를 알지 못한다면 지원 자체가 불가하니,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는지 잘 찾아보고 알차게 활용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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