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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제 20대 대통령선거(투표)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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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9일(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선거일 당일 일정이 있어서 투표가 어려운 분들은 지난 3월 4일(금) ~ 5일(토) 진행된 사전 투표를 통해 미리 투표를 마쳤는데요. 투표가 국민의 권리인 만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모이셨지만, 매번 개표 때마다 무효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투표)를 앞두고 유효표와 무효표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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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20대 대통령 선거 일정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수)로 해당 일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투표는 3월 9일(수)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가능한데요. 유권자 중 코로나 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 사이에 투표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은 투표소 방문 전 미리 참고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국민이면 모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금) ~ 3월 5일(토)에 진행된 사전 투표를 통해서 36.9%의 투표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모두 잊지 말고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유효표와 무효표 구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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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효표와 무효표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투표소 내부에 설치된 기표소에 들어가면 상단 이미지에 보이는 것과 같은 빨간색 인주와 도장이 놓여 있는데요. 해당 기표용구를 이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일부만 표시되거나 인주가 번졌더라도 유효표로 구분됩니다. 반대로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은 무효표로 분류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유효표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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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정된 투표소에 들어가면 본인 확인을 한 뒤에 투표용지를 나눠줍니다. 투표용지 좌측 하단에는 투표관리관의 사인이 날인되어 있는데, 투표용지에 사인 날인이 누락되거나 안이 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확인되면 해당 표는 유효표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용지는 동일하나 구/시/군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은 투표관리관의 사인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표로 분류됩니다. 투표용지는 담당자가 나눠줄 때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니, 이로 인해 무효표로 분리되는 경우는 드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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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는 자신이 표를 행사하고 싶은 후보자의 정보가 기록된 종이이자, 자신의 표의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종이인데요. 투표용지는 일련번호가 절취되어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간혹 가다가 오른쪽 하단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처럼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았거나 타 후보자란이 인주로 더럽혀진 경우에는 유효표로 분류가 된다고 해요. 단, 투표용지의 훼손이 지나치게 심하거나 우측 상단의 구/시/군 위원회의 청인이 훼손된 경우에는 무효표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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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음에 소개해 드릴 두 가지 사례가 무효표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 부분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순서), 정당명, 성명, 기표란이 출력되어 있습니다. 유권자는 자신의 표를 행사하고 싶은 후보자의 기호, 정당명, 성명을 확인하고 기표란에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체크하면 되는데요.

     

    한 후보자 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경우에는 유효표로 분류하지만, 어느 란에도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로 다른 후보자 란에 2개 이상의 체크가 된 경우에는 무효표로 분류됩니다. 기표란에 찍은 것으로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 네 가지 부분에 찍혀있는 도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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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서 어느 란에도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표로 분류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접선하여 기표한 것은 유효표로 봅니다. 투표용지는 접어서 투표함에 넣기 때문에 접는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 등에 전사될 위험이 있는데요. 전사가 되었다면 조금 더 진하게 찍혀 있는 쪽으로 투표된 것으로 봅니다.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하였으나, 복수 개의 후보자란에 접선된 경우에는 무효표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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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지막으로 투표용지에는 정규 기표용구 외에 다른 서명이나 날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뒷면에 찍혀있는 도장까지는 유효표로 분류하나,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자신의 서명을 하거나 낙서를 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표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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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가 가능한 후보자는 총 12명입니다. 기호 4번 안철수 국민의당, 기호 9번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는 사퇴 처리되어 총 12명의 후보들에게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거주지로 전달된 선거 책자에는 각 후보별 선거 공약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데요. 투표하러 가시기 전에 관련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의 유효표와 무효표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국가 원수를 뽑는 자리인 만큼 유효표와 무효표 구분 기준을 잘 알아두시고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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