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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프리워커꿀팁 | 퇴직 및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feat. 지역가입자 vs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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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바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속을 따로 두지 않는 기간에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 기존의 경우라면 월급에서 자동 공제되는 것들을 직접 찾아보고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게 은근 귀찮은 일이다. 그래서 나의 귀찮음을 해결해 줄 정보를 찾은 김에 독립을 준비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퇴직 또는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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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

    건강보험 가입대상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전세/월세 등)과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다가 퇴사 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되면서 건강보험료가 훌쩍 오르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비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비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여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란?

    임의계속가입 제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취득/가입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 62조를 기준으로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는 위와 같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임의계속가입 대상자가 된다고 요약할 수 있겠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다. 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해야만 한다. 2개월이 지나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박탈되니 주의하도록 하자.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되어 다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무조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위드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인 1577-1000으로 전화해서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좋다.

     

    (작성예시)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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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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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Q&A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퇴사하자마자 신청해야 하나요? : NO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에 처음으로 받은 고지서를 받은 후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을 하면 된다. 보통의 경우에는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보다 높지만,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니, 첫 고지서를 받고나서 비용을 비교해본 뒤에 필요하다면 2개월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얼마나 유지되나요? : 36개월

    앞서 알려준 것처럼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최대 36개월 동안 유지된다. 단, 임의계속가입 후 다시 취업을 하거나 피부양자 등재 등의 사유로 자격 변동이 생길 시에는 자동 탈퇴 처리된다. 추후 재가입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가능하니 변동이 있을 경우에 탈퇴 처리가 된다는 사실만 인지해 두고 있으면 된다.

     

    퇴사 후에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야 하나요? : NO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지 않고서도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라면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조건이 까다로워졌고,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 건강보험공단에 먼저 전화 문의를 하고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직장가입자-피부양자-구분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인정 조건

     

    임의계속가입 신청 후 탈퇴할 수 있나요? :  YES

    임의계속가입 신청 후 탈퇴를 원하는 경우, 신청 시에 작성했던 양식과 동일한 양식을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탈퇴 신청을 하면 된다. 가입과 탈퇴 신청서는 최상단의 항목 체크 방법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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