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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꿀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5만 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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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수당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립수당 지원대상

자립수당의 지원대상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의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입니다. 여기서의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 52조에 의거하여 운영 중인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의미합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대상의 분류 조건은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우선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여야만 합니다. 이때의 기간은 보호종료일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만 18세 이후에 만기 또는 연장이 보호 종료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립수당 지원내용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0만 원이 지급되었지만 8월부터는 5만 원이 인상된 3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기존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 신청방법

자립수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본인 또는 대리인(친족,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 부모 등)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호종료 예정 청년은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호종료 예정/종료 여부에 따라서 신청자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보호종료 예정 아동은 시설 종사자(아동복지시설) 또는 본인 및 대리인(가정위탁)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인 보호종료아동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신청기간도 상이합니다. 보호 종료 시에는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정이라면 30일 이내에 사전 신청만이 가능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2022년 말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무려 1만 명에 달합니다. 보호시설에서 나와 기댈 곳 없이 독립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매월 35만 원의 금액은 턱없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자립수당을 인상하며 고물가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일 수 있지만, 참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하니 오늘 포스팅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상에 속하시는 분들은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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