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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꿀팁

의료비 건강보험환급 제도 대상자 및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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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자신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명을 대상으로 의료비 건강보험환급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환급 제도의 대상자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목차

     

    건강보험환급 제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 하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한 해에 자신의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많은 의료비를 제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다음 해에 초과분에 대한 사후 환급을 진행합니다. 이번에 2021년도의 상한액이 확정되며 174만 명에게 2조 3,000억 원가량의 의료비가 환급될 예정입니다. 대상자에 속하는 경우 개인별로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 제도

    본인부담 상환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의 본인부담 상한액에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상한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584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진료받은 사람은 해당 금액까지만 납부하고,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사전급여의 형태로 납부 가능합니다. 사전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초과액은 사후환급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에 2021년도의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최고 상한액인 584만 원의 차액을 정산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분 기본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분위 81만 원 125만 원
    2~3분위 101만 원 157만 원
    4~5분위 152만 원 212만 원
    6~7분위 282만 원 282만 원
    8분위 352만 원 352만 원
    9분위 433만 원 433만 원
    10분위 584만 원 584만 원

     

    2021년도의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위와 같습니다. 위에 기재된 금액보다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경우라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 신청을 하여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본인부담상한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건강보험환급 신청방법

    건강보험환급 신청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환급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개인인증 로그인 이후에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자신의 환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페이지에서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환급 신청 바로가기

     

    모바일 신청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셨다면 스마트폰 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미지급 환급금 신청하기 메뉴를 이용하여 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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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지급 대상자들의 환급금액 확인 방법과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대상자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초과 금액에 대한 환급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본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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