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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꿀팁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바로가기 |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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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대표적인 지원금인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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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개

    경기도-청년기본소득-바로가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바로가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인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기도의 청년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로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입니다. 나이조건 외에도 거주조건 요소를 충족해야만 최종 지급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거주조건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을 경기도에 두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3년 이상 주소지 이전이 없었어야 하고,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구분 내용
    나이조건 만 24세 청년 (97년 7월 2일 ~ 98년 7월 1일 출생자)
    거주조건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의 신청기간은 9월 1일(목) 오전 9시부터 9월 30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사이트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제한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방문신청은 불가하니 이점을 먼저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기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신청 위임장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참여 신청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경우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만 24세 청년이라면 지난 분기 미신청분에 대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급 신청 분기를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미충족 하는 경우라면 소급 지급이 불가합니다. 소급신청 기간별 지급 대상자의 생년월일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1년 4분기 97년 7월 2일 ~ 97년 10월 1일
    2022년 1분기 97년 7월 2일 ~ 98년 1월 1일
    2022년 2분기 97년 7월 2일 ~ 98년 4월 1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및 일정

    지원금 신청이 9월 30일까지 진행되면 심사와 선정이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급 개시는 10월 20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지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지급일정은 아래 내용을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연령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
    3분기 7월 1일 97년 7월 2일 ~ 98년 7월 1일 9월 1일 ~ 9월 30일 10월 20일 ~
    4분기 10월 1일 97년 10월 2일 ~ 98년 10월 1일 11월 1일 ~ 11월 30일 12월 20일 ~

     

    지원금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4분기까지 지원이 됩니다. 분기별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원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시금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수급비에서 일부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됩니다. 성남시는 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이 된다고 하며,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초본 상의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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