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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꿀팁

9월 재산세 납부 바로가기 | 재산세 납부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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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 기간과 함께 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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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산세 정의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기 때문에 재산 처분을 해야 하는 분들은 6월 1일 이전에 처분해서 재산세 납부가 되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7월을 재산세 납부의 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9월에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자세히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7월과 9월입니다. 재산 유형에 따라 납부기간은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지난 7월에 납부를 해야 하는 재산 유형에 대해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 이외의 건물과 선박, 그리고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9월에는 어떤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는 구분 없이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나눠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7월에 재산세의 1/2를 납부하고 9월에 나머지 1/2를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재산세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주택 매년 7월 16일 ~ 31일 / 9월 16일 ~ 30일
    토지 매년 9월 16일 ~ 30일
    주택 이외의 건물, 선박, 항공기 등 매년 7월 16일 ~ 31일

     

    추가로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세액의 일부를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인 70%를 곱해 구합니다. 두 번째, 주택은 개별 또는 공동주택 가격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인 60%를 곱해 계산합니다. 세 번째,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인 7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내용
    토지 개별공시지가 x 70%
    주택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x 60%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
    선박 및 항공기 시가표준액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농협 또는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고, 자동이체납부나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고,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납부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납부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세액이 5만 원을 넘는다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를 서비스를 통해 재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단,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 기간이 상이하니, 재산세 납부 전 사용하고 계신 카드의 무이자 할부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바로가기

     

     

    휴대폰으로 전자고지를 받고 자동이체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를 사용하면 500원의 세액이 공제되고,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마찬가지로 500원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산세 납부기간과 재산세 납부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즉시 부과되니 재산세 납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9월 30일 이전까지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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