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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꿀팁

최저 연 3.7%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신청 바로가기 | 자격 및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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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 6대 시중은행과 함께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안심전환대출의 자격과 서류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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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심전환대출 소개

    안심전환대출은 무엇일까요?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나온 대환 대출 상품입니다. 제1 금융권과 제2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 및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 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 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대출

    안심전환대출의 대상대출은 사전 안내일인 2022년 8월 17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의 주택담보 대출입니다. 단,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정책모기지는 안심전환대출 대상대출에서 제외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기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1 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의 가격은 시세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알아보기

     

     

    주택 가격은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를 우선으로 이용합니다. 시가 확인은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시세가 없다면 공시 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하여 추후 대출심사 시 재평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 지원내용

    안심전환대출의 최종 선정자로 선정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향후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합니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하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지한다면 금융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2%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의 한도입니다. LTV 70%, DTI 60% 일괄 적용됩니다. 참고로 DSR은 미적용됩니다.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내용
    3.8~4.0%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 인하
    3.7~3.9% 저소득 청년층(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일정은 주택가격별로 1회차와 2회차로 나뉩니다. 또한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출생년도에 따라서 대출 신청 가능일이 결정됩니다. 주택가격 3억 원 이하는 1회차 신청기간을, 4억 원 이하는 2회차 신청기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차에 접수된 신청금액이 계획된 공급금액을 초과하면 2회차 신청은 미진행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분 신청 가능일
    출생년도 1/6 9월 19일(월) / 9월 26일(월)
    출생년도 2/7 9월 20일(화) / 9월 27일(화)
    출생년도 3/8 9월 21일(수) / 9월 28일(수)
    출생년도 4/9 9월 15일(목) / 9월 22일(목)
    출생년도 5/0 9월 16일(금) / 9월 23일(금)

     

    안심전환대출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신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983년 출생자는 9월 21일과 9월 28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29일과 9월 30일은 요일제에 상관없이 모든 신청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 가능일
    출생년도 1/6 10월 13일(목)
    출생년도 2/7 10월 11일(화)
    출생년도 3/8 10월 12일(수)
    출생년도 4/9 10월 6일(목)
    출생년도 5/0 10월 7일(금)

     

    10월에는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대출자의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0월 14일과 10월 17일은 1회차와 마찬가지로 5부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인 경우에는 대출 상품을 사용 중인 은행의 창구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대출이 시중 6대 은행이 아니거나 제2금융권이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안심전환대출 신청 바로가기

     

     

    만약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있다면 어디로 신청을 해야 할까요? 다중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접수처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 1순위, 우리은행이 2순위, 보험사가 3순위라면 국민은행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포스팅 시작 시에 말했던 것처럼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은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이 1순위, 수협은행이 2순위이지만 국민은행에서 사용 중인 대출 상품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라면 국민은행이 아닌 공사로 대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제출서류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제출서류는 기초자료와 소득자료가 있습니다. 기초자료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포함합니다. 소득자료는 근로자와 사업자, 연금소득자 유형별로 상이합니다. 각 유형에 알맞은 소득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별 제출서류 확인 바로가기

     

     

    본인과 배우자의 대출심사 서류는 스크래핑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서류 스크래핑을 위해서는 서류 발급 사이트인 홈텍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에 미리 인증서를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등록한 인증서와 각 사이트에 등록한 인증서가 동일할 때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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