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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국민연금 연기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신청 바로가기 | 수령나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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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노후에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 조기수령이 가능하다?라는 주제에 대해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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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기연금과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과 조기노령연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기 이전에 기본 개념이 되는 노령연금에 대해 먼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후 납부 기간이 10년이 지나면 사망 전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기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은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의 수급시기를 연기하여 나중에 받는 것을 말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반대로 시기를 앞당겨 먼저 받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기준점에 노령연금이 있고, 빠르면 조기노령연금, 늦으면 연기연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금 수령 가능 시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는 출생연도별로 다릅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1953년부터 1956년 사이의 출생자는 61세부터, 1957년부터 1960년 사이의 출생자는 62세부터, 1961년부터 1964년 사이의 출생자는 63세부터, 1965년부터 1968년 사이의 출생자는 64세부터, 1969년 이후의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분 ~1952년 1953~1956년 1957~1960년 1961~1964년 1965~1968년 1969년~
    노령연금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연기연금 60세 이상 ~ 65세 미만 61세 이상 ~ 66세 미만 62세 이상 ~ 67세 미만 63세 이상 ~ 68세 미만 64세 이상 ~ 69세 미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신청이 가능한 나이도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출생연도별 연금 수령 가능 시기는 상단 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기연금 완벽 정리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한 시기가 되었을 때 수급 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 가능 시기는 위에서 정리를 해 두었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기연금 신청 바로가기

     

     

    연기연금 신청 후 5년이 지나면 지급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연기 신청을 했으나 연기를 취소하고 싶다면 재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지급 신청 후 연금을 수령하다가 다시 연기를 하고 싶다면 최대 연기기간인 5년 이내에 연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연기신청 연금 수령 가능 시기 이후 5년까지 가능
    재지급 신청 가능 여부 가능
    재지급 이후 연기 신청 가능 여부 가능

     

    연기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 연기 기간 1년마다 7.2%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령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일부분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전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연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완벽 정리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었고, 현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수령 예정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수급 개시 연령 대비 5년 일찍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의 기준 금액은 연금 수급 직전 3년 간의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인 2,681,724원입니다.

     

     

    ☑️ 조기노령연금 신청 바로가기

     

     

    앞서 연기연금은 연금 지급 연기 기간 1년마다 7.2%의 연금액을 더 받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조기노령연금은 반대로 수급 가능 시기보다 5년 정도 빠르게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만큼 1년마다 6%의 연금을 감액하여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령연금 수급 가능한 나이와 연기연금 및 조기노령연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금을 받는 시기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필요에 따라 연기 또는 조기 수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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