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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커꿀팁 | 퇴사 후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해야 할까? (feat. 국민연금 임의가입 및 지역가입자 소득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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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면 모든 게 다 끝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기존에 회사에서 월급명세서 발급과 함께 알아서 처리해 주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까지 이제는 스스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되었다. 퇴사 후 회사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매일 새롭게 알아가는 중. 그래서 오늘은 퇴사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퇴사 후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해야 하는 걸까?

 

이미지-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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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퇴사 후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해야 하는 걸까?

    국민연금은 회사 재직 중에만 납부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60세 이하의 국민은 모두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가 된다. 즉, 이전에 사업장 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퇴사 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소리다. 만약 근로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경우라면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다.

     

    퇴사 전/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국민연금 대상자의 분류이다. 회사 재직 중에는 '사업장 가입자'로, 퇴사 후에는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는데, 두 분류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 소득월액의 9%로 동일하나, 납부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자.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의-구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 가능 방법

    그렇다면 퇴사 후에는 어떻게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걸까? 퇴사 후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가입자로 소득신고를 하여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신청 전에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 신고 방법 

    납부예외 신청 시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하다가 나는 결국 지역가입자로 소득 신고를 하고,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기로 했다. 소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jsppage/main.jsp)에 접속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로그인-방법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로그인-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방법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접속 시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서 엄청 번거로웠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간편 인증 시스템이 도입되며 로그인이 한결 수월해졌다. 물론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게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를-통한-지역가입자-소득신고-방법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를-통한-지역가입자-소득신고-방법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방법

     

    로그인을 마쳤다면 신고/신청 메뉴 하위의 지역 자격 취득 대상자의 소득신고 메뉴를 클릭해 주자. 해당 메뉴의 상세 경로는 아래와 같다. 메뉴들이 많아서 찾기 힘들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신고/신청 > 지역 자격취득대상자의 소득신고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를-통한-지역가입자-소득신고-방법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를-통한-지역가입자-소득신고-방법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를-통한-지역가입자-소득신고-방법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방법

     

    지역 자격 취득 대상자(지역가입자)의 소득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페이지가 나오고, 그다음에는 이메일 서비스 신청 항목이 뜬다. 이메일 서비스 신청 항목에서 미신청을 체크하면 일반 우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고, 신청을 클릭하면 본인이 원하는 항목에 대해서 이메일로 받을지, 아니면 이메일과 우편으로 함께 받을지를 직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를-통한-지역가입자-소득신고-방법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방법

     

    지역 자격 취득 대상자(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소득 신고 페이지는 위와 같다. 납부재개(소득신고) 일은 신청일자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수정이 불가하다. 재개월 납부 희망 여부, 농어업인 해당여부 등을 선택하여 기입할 수 있으며 월 소득액을 입력하면 월 보험료가 자동 계산되어 입력되는 구조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소득 신고 기한

    퇴사 후 익월 15일까지 소득 신고 필요 (예: 11월 퇴사자인 경우 12월 15일까지 소득 신고 필요)

     

    납부재개(소득신고) 일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납부 재개일까지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로 처리되며 납부 재개일부터 보험료 납부대상으로 분류됨 (소득 신고 날짜로 자동 입력되며, 수정이 불가함)

     

    재개월 납부 희망 여부

    재개(소득신고) 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납부할지 선택하는 것 (납부 재개일이 퇴사한 달에 속할 경우에는 미희망 선택, 퇴사 익월에 속할 경우 희망 선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소득 신고는 위 정보를 모두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국민연금 담당자가 해당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를 해 줘야 최종 완료된다. 여기서 잠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소득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인터넷에 정리된 자료가 많지 않아서,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해보고서 알아낸 내용이니 꼭 신청 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지역가입자 소득 신고 시 주의 사항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를-통한-지역가입자-소득신고시-주의사항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시 주의사항

     

    국민연금 지역 자격 취득(지역가입자) 신고 시에 입력 가능한 소득월액은 최저 330,000원 ~ 최고 5,240,000원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퇴사 후에 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없는 사람들은 최저 소득월액인 330,000원을 입력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 걸까? 국민연금공단의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내가 얻은 답변은 아래와 같다.

     

    소득월액 : 1,000,000원으로 설정 필요

    납부예외처리를 하지 않고, 임의가입 형태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싶은 경우에는 소득월액을 중위소득인 1,000,000원으로 입력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기재된 330,000원의 최저 소득월액은 아르바이트 생이나 기초수급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한선을 정해둔 것뿐이라고 한다.

     

    고객센터 담당자분과 대화를 마치고서 납부 재개일은 포스팅 작성일자인 11월 30일로, 해당 월은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이 납부될 것이기 때문에 재개월 납부 희망 여부는 미희망으로, 월 소득액은 중위소득인 1,000,000원으로 입력하여 국민연금 지역 자격 취득(지역가입자) 소득 신고를 마쳤다.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를-통한-지역가입자-소득신고-완료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완료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를-통한-지역가입자-소득신고-처리상황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처리상황

     

    앞서 말한 것처럼 지역가입자의 소득 신고는 국민연금 담당자의 확인 및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라 현재 나의 소득신고는 진행 중인 상태이다. 12월 초에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고 만약 계속 진행 중 상태로 남아 있으면 다시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 봐야 할 것 같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230원 정도 할인을 해 준다고 하는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는 따로 납부 방법을 신청하는 항목이 없었어서 이 내용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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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퇴사 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가? 납부를 해야 한다면 매월 얼마의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당장 근로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포스팅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의 납부예외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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