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IT꿀팁

프리워커꿀팁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총정리 (feat.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된다면)

반응형

이미지-썸네일
이미지 썸네일

 

이전 포스팅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퇴사를 하고 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납부는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건강보험료는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 자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국민연금은 소득신고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책정된다.

 

만약 두 가지 모두 계속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매월 최소 10만 원 이상의 고정 지출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된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퇴사를 앞두거나 이미 퇴사를 한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목차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

    국민연금법 제91조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대상은 아래와 같다.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다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내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실직 또는 휴직,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자,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제 91조 :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링크 포함)

    Photo by Braňo on Unsplash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https://minwon.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에서 할 수 있다. 납부예외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해서 아래 메뉴를 클릭 후 사이트에서 안내를 해 주는 대로 신청을 하면 된다. 물론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를-통한-국민연금-납부예외-신청방법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를-통한-국민연금-납부예외-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서비스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페이지로 넘어가고, 동의를 마치면 납부예외 신청을 위한 기본 사항을 입력하는 페이지로 이동한다.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인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예외 신청은 최근에 자격 취득 (납부재개) 안내문을 받은 고객에 한해서만 제공된다고 한다.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를-통한-국민연금-납부예외-신청방법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를-통한-국민연금-납부예외-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만약 자격 취득 안내문을 우편 수령하지 않은 상태라면 위 이미지와 같이 '000 고객님께서는 자격 취득 안내문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소득 활동 종사 등의 사유로 현재 납부예외 신청 대상자가 아니십니다.'라는 안내문이 나오고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예외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은 뒤에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납부예외 신청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신고 시와 동일하게 신청 후 담당자의 확인이 있어야만 처리가 완료된다. 처리 전까지는 신청 내역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전 주의사항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시에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이 하나 있다. 바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이후에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게 되는데,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받게 될 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가입기간이 부족하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를-통한-국민연금-납부예외-신청-주의사항
    Photo by Visual Stories

     

    상기 사유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위소득인 1,000,000원으로 소득 신고를 하고 매월 9만 원씩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 같다. 만약 이후에 받을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퇴사를 한 이후에도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다면 아래 함께 읽으면 좋은 글에 있는 글을 참고하여 소득 신고를 직접 하길 바란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프리워커꿀팁 | 퇴사 후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해야 할까? (feat. 국민연금 임의가입 및 지역가입자

    퇴사를 하면 모든 게 다 끝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기존에 회사에서 월급명세서 발급과 함께 알아서 처리해 주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까지 이제는 스스로 해야 할

    teayagi.tistory.com

     

    프리워커꿀팁 | 퇴직 및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feat. 지역가입자 vs 직장가입

    퇴사 후에 바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속을 따로 두지 않는 기간에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 기존의 경우라면 월급에서 자동 공

    teayagi.tistory.com

     

    오늘은 이렇게 퇴사 후 매달 나가는 국민연금료가 부담이 될 때 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납부예외 신청 방법과 함께 신청 전 꼭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고정 지출이 부담된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후 받는 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 그럼 이만.

     

    모든 글과 자료, 이미지는

    무단 도용 및 불펌, 2차 수정을 금지합니다

     

    © 티야기 Teayagi all rights reserved.

    반응형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