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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18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방역패스 강화) 알고 계시나요? (feat. 미접종자 식당 및 카페 이용 제한, 위반 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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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티야기입니다. 이번 주 주말인 18일부터 1월 2일까지 약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되며 기존의 방역 패스 적용 기준도 더 까다로워졌는데요. 기존의 방역 패스 정책에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역 패스 강화 후 무엇이 달라질까?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제한 및 사적 모임 인원수
구분 현행 변경 (12.18 ~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제한 없음 / 유흥시설에 한해 24시 제한 21시 중단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 업소/안마소
사적모임 수도권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가능 전국 4인까지 가능


기존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유흥시설에 한해서 24시로 제한되었었는데, 21시 중단 시설과 22시 중단 시설로 구분되어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방역 패스 정책이 발표될 때 다중이용시설 분류 내에 학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번 강화 정책에도 여전히 학원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 모임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식당과 카페 이용 정책에도 변동이 있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은 미접종자의 경우 접종 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이 가능하나 1인으로 제한되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은 미접종자는 접종 완료자와 동반 이용이 불가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카페와 식당 모두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은 미접종자는 혼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현행 : (수도권) PCR 음성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 1명 + 접종 완료자 등 총 6명 식당 및 카페 이용 가능
  • 변경 후 : (전국) PCR 음성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 1명 + 접종 완료자 등 총 4명 식당 및 카페 이용 불가능

모임 및 행사 (전시회, 박람회, 결혼식 등) 인원수
구분 현행 변경 (12.18 ~ )
모임 및 행사
(집회 포함)
- 9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전시회/박람회 1 또는 2 중 택 1하여 적용

1) 6 제곱미터 당 1명 +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서 (상한 없음)

2) 행사 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상한 없음)
국제회의/학술행사 1 또는 2 중 택 1하여 적용

1)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상한 없음)

2) 행사 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결혼식 1 또는 2 중 택 1하여 적용

1)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2) 행사 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1 또는 2 중 택 1하여 적용

1)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2) 행사 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장례식장 4 제곱미터당 1명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9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 제곱미터당 1명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모임 및 행사 인원수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행사 집회 기준으로 이전에는 99인까지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했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했는데요. 방역 패스 적용 기준이 강화되며 49인까지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결혼식과 돌잔치 및 장례식장에 적용되는 기준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으니 위 도표 내 기재된 내용 참고하셔서 행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은 있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적 모임은 4명으로 제한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일시적으로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주말 또는 방학기간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를 포함함) 등이 모이는 경우
  • 만 12세 이하의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인원이 있는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또는 지인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경기 진행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식당과 카페에서 4인이 모일 때 백신 미접종자는 동석이 불가한가요?

미접종자라도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는 경우 동반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18세 이하, 코로나 19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도 동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그 외의 미접종자는 혼밥이나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됩니다.

영화관에서 음료 또는 음식물 섭취는 불가한가요?

이달 1일부터 접종 완료자 등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취식 행위가 허용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전면 금지됩니다. 공연장 및 전시회에서도 취식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숙박시설은 사적 모임 제한 범위 (전국 4명) 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동거 가족과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 수도 조정이 되고, 미접종자들이 방문 가능한 다중이용시설도 크게 제한되고 있는데요. 방역 패스 계도기간도 종료됨에 따라서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용자는 10만 원, 사업주에게는 처음엔 150만 원의 벌금이, 이후에는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모두가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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