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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꿀팁

경찰공무원 공채시험 체력검사 일정과 주의사항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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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경찰공무원 순경 공채시험의 신체/체력검사는 9월 13일(화)부터 10월 7일(금)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체력검사까지 통과하면 시험 합격 가능성이 크게 오를 정도로 경찰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체력검사의 중요도는 상당합니다. 오늘은 경찰공무원 공채시험 체력검사의 일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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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찰공무원 체력검사 일정

    총 1,787명을 채용하는 이번 2022년 2차 경찰공무원 공채시험의 체력검사는 9월 13일(화)부터 10월 7일(금)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체력검사 일정은 시/도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한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경찰청을 기준으로 2차 경찰공무원 공채시험의 체력검사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체력검사 서류접수는 9월 23일(금)입니다. 9월 23일(금)부터 10월 5일(수)까지 체력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적성검사는 10월 8일(토) 진행된다고 합니다. 서류제출 장소는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9길 2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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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외의 지역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은 상기 표를 참고하셔서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무원 체력검사 준비물

    경찰공무원 공채 시험의 2차 시험인 체력검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지참 후 시험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 체력검사 복장(밝은 색 반팔 밀착 티셔츠), 필기 합격자 제출 서류 전체입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확인 바로가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등록증, 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무원 체력검사 시험종목

    경찰공무원 체력검사의 시험종목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악력, 100m 달리기와 1,000m 달리기입니다. 시험종목 중 단 하나라도 1점을 취득하거나,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종목별 평가기준 확인하기

     

     

    각 시험 종목별 1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00m 달리기는 남자 17초 이후, 여자 21.6초 이후일 경우 1점이 부과됩니다. 1,000m 달리기는 남자 280초 이후, 여자 348초 이후일 경우 1점이 부과됩니다. 윗몸일으키기는 21개 이하, 여자는 12개 이하일 경우 1점입니다. 좌우 악력은 남자는 37kg 이하, 여자는 21kg 이하일 경우 1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팔굽혀펴기는 남자는 12개 이하, 여자는 10개 이하일 때 1점이 부과됩니다.

     

    경찰공무원-공채시험-체력검사
    경찰공무원 공채시험 체력검사

     

    2022년까지는 여성 공채 응시자의 경우 팔굽혀펴기를 할 때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경찰 체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성 지원자와 동일하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순경 공채의 체력검사 기준이 경찰간부후보생의 체력검사 기준으로 상향 조정될 방침입니다.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등 3개 종목의 기준은 2025년까지 상향된다고 하니 시험 응시자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무원 체력검사 주의사항

    경찰공무원 체력시험에서는 금지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정 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무작위 도핑테스트가 실시됩니다. 도핑테스트는 응시생의 5%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사용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력시험 진행 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부상이 발생한 경우 체력시험 연기나 추가 시행은 불가합니다. 실제로 체력시험을 진행하는 도중 부상으로 시험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고 하니 시험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가로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진행 전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 격리 중에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 교육계로 사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확진자는 병원치료자, 재택치료자, 자가격리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서울 경찰청 교육계의 전화번호는 02-700-260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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