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건강한 출산을 응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임산부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임산부 1인 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비 지원 사업의 대상과 신청 기한 및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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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단,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종 선정이 되면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교통비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한 및 방법
사업 참여 신청은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단, 2022년 7월 1일 이전의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임신 기간 중이냐 아니면 출산 후 신청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신 기간 중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정부 24 홈페이지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엽산제, 철분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등 여러 서비스와 함께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지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문 신청은 임산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출산 후 신청은 자녀의 출생신고 완료 후에 진행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동일하게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임신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것과는 다르게 출산 이후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 외의 가족까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
배우자 방문 시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
배우자 이외 가족 방문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자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지급 받은 교통비 포인트의 사용 기한은 임신 기간에 신청한 경우라면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고, 출산 후 신청이라면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까지입니다. 이때의 자녀 출생일 기준은 실제 출생일이 아닌 주민 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사용처는 어떻게 될까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인 만큼,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교통비와 관련된 업종에서는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은 물론이고 카카오 택시와 타다도 이용 가능합니다. 자차로 이동을 하는 경우라면 유류비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전기차 충전 등은 카드사 여건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