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과 한도 등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목차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은 8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조건으로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혼가구 또는 2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6,000만 원까지 소득기준이 인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대출 대상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1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한 사람 |
2 |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인 사람 |
3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사람 |
4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 |
5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사람 |
6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3.25억 원 이하인 사람 |
7 | 신용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 사람 |
8 |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 불가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시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의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날짜 중에서 빠른 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세 가지 중에서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호당 대출한도는 2억 원 이하, 신규 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 계약은 보증금의 80% 이내, 그리고 담보별 대출한도는 보증 규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연간 인정소득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 4,500만 원 |
1,500만 원 ~ 2,000만 원 | 연간소득 x 3.5 |
2,000만 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대출금리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산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1.5%,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8%,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1% 금리가 적용됩디다. 아래의 경우에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연 1.0%p의 금리 우대가 적용됩니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한보모가족도 동일한 금리 우대가 적용됩니다. 장애인과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는 연 0.2%p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추가 우대 금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1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3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4 | 청년가구 연 0.3%p |
위 추가우대금리 중에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의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된다고 하니 신청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하시면 2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은 4회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최장 10년 이후에 자녀를 등록하면 1자녀 당 2년을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의 신청기간, 대상, 대출한도 등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에 대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