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커, 프리랜서, N잡러 등의 다양한 노동의 형태가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까요? 오늘은 프리랜서 국민연금 납부에 대해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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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국민연금 가입의무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월 평균 소득만큼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형태에 따라서 가입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국민연금 가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지, 사업장가입자로 분류되는지는 근무시간과 4대보험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계약서를 체결하여 입사를 한 경우라면 사업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구분 | 내용 |
지역가입자 |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 |
사업장가입자 |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를 했거나 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는 프리랜서 |
프리랜서 국민연금 보험료
프리랜서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앞서 보았던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 다 자신의 월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지만 부담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는 9%의 연금보험료를 자신이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4.5%를 회사가 납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하한은 3만 원 정도이지만, 이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매월 최소 9만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문의를 한 결과, 3만 원의 보험료는 저소득층을 위해 정해둔 하한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500만 원을 넘는다면 최대 47만 원가량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프리랜서는 일이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소득이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이 감소하거나 중단되어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이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아 주의하셔야 합니다. 납부예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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