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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꿀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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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 시에 발생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목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부동산, 주식과 같은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할 필요가 없고, 확정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해외주식 거래 시 예정신고가 면제되기 때문에 확정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으니 납부 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제출서류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 지원 > 양도소득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편의를 위해 하단 링크를 첨부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확인하기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의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1 주식거래내역서
    2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3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등(외국납부세액계산 증명)

     

    만약 국내증권회사를 통하여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였고 금융기관이 이를 확인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했다면,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계산보조자료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의 주요 항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해외주식(국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 그밖의 주식에는 20%로 적용됩니다. 특정 주식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6~45%까지 세율이 천차만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매매이익에 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로 적용됩니다.


    동일 종목을 수차례 취득 양도한 경우

    해외주식 거래 시 동일 종목을 수차례 취득 및 양도한 경우에는 선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 단, 증권회사가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라면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관련 외화환산은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양도가액은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단, 분할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입금되는 날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필요경비는 경비를 지출하여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금되는 날의 환율로 적용합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매매 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 신고방법, 세율 등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확정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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