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나이가 지난 이후에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두 연금의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은 차이가 있는데요. 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에 대해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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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후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기초연금 정책 중 하나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제도 시행이 길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 및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 소득이 적은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인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는 추가 조건이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기초연금은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나이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만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800,000원 | 2,880,000원 |
2022년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288만 원입니다. 해당 금액보다 월 수입이 적을 경우에만 기초연금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나누는 기준은 배우자의 존재 여부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신청한다고 해도 부부가구로 분류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수급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뜻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한 뒤 0.7을 곱하고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과 같은 기타소득을 더해 계산합니다.
구분 | 내용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기타소득의 자세한 분류 기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평가액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가구에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3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라면 월 소득 평가액은 200만 원에 기본 공제액인 103만 원을 제하고 여기에 0.7을 곱한 뒤 기타소득인 30만 원을 더해 97.9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구분 | 내용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계산 방법이 보다 복잡합니다.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대도시의 공제액은 1억 3,500만 원이며 중소도시의 공제액은 8,500만 원, 농어촌의 공제액은 7,250만 원입니다. 추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차량은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차의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소명 절차를 거쳐 연 4%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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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인 만큼 수급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기타소득에 대한 증빙이 필수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의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