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또는 사업 중단으로 인해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져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된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정책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은 유지하되,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목차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대상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가입자 자격은 유지가 되지만, 연금보험료 납부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신청대상의 상세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도 자체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연금보험료 납부가 부담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이상 납부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경영난으로 폐업 신고를 하였고, 현재 운영 중인 매장이 없는 경우 또는 다니던 직장에 퇴사하여 현재 재직 중이 아닌 퇴사자 등만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기간
납부예외는 신청 사유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험상 퇴사하고나서 바로 재취업을 하지 않으면 주소지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상태가 변동이 있다는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해당 우편물의 수신 여부를 기준으로 홈페이지에서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신청 대상 |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 |
신청 기간 |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퇴사 이후에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때는 소득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부담이 된다면 납부예외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은 어렵고 콜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직원분과 상담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내용이 궁금한 사람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주의사항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전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 가입 자격은 유지되지만 가입 기간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예외 기간 때문에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하여 나머지 잔액을 납부해야만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추후납부는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납부예외 기간 중 소득이 생기면 소득(납부 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면 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번거로운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우편, 전화, 팩스 등의 방법도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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